24일 4개 방안 담긴 '정부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편안에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인상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총 4가지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내년 4월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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