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당품목 EU 수출규모 29억달러
연말께 최종조치 여부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일자로 조치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치의 내용은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조치 중 하나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들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 2000t으로, 금액으로는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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