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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가격 담합" 제소

  • 송고 2018.04.30 10:17 | 수정 2018.04.30 10:1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독과점 지위 이용 생산량 제한해 불법적 이득 취해" 주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대형 로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D램 가격 담합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펌 하겐스버먼은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겐스버먼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D램 시장의 96%를 차지한 세 회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 D램 가격은 130% 치솟았고 세 회사의 매출은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겐스버먼 측은 "2016년과 2017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산 미국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겐스버먼은 2004년 D램 가격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소비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난 2004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당시 하이닉스)·일본 엘피다·독일 인피니언 등 반도체 업체는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고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구속된 바 있다.

하겐스버먼은 당시에도 형사 처벌이 확정된 뒤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여 반도체 업체들에서 3억달러(약 3200억원)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냈다.

다만 2004년 사례의 경우 미국 법무부가 증거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반면 이번에는 민간 로펌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도체업계 또한 D램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용량 증가 추세,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미세공정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업계 예상보다 공급량이 빠르게 늘 지않는 점도 D램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이 반도체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충당금이 커지는 경우 실적 전망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부문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의미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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