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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노-사, 임금협상 타결…통상임금 소급적용

  • 송고 2017.09.21 13:32 | 수정 2017.09.21 13:3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현대오일뱅크는 '2017 노-사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은 기본급 대비 150% 격려금 지급, 무재해 1000만 인시 달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했다.

무재해 달성 포상금은 대산공장 직원에 한해 열흘치 기본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4년간 발생한 추가 임금은 소급지급한다. 올해 1월 이후 통상임금 산정을 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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