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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책임 묻는다”는 당국에 은행 “작정한 도둑 어떻게 잡나”

  • 송고 2024.06.21 12:29 | 수정 2024.06.21 12:3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00억대 횡령사고 우리은행에 금감원 “본점에 책임 물을 것”

은행권 “작정하고 은행 금고 터는 도둑 어떻게 미리 방어하나”

“지나친 직원관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인권 침해’ 비판 가능”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난 우리은행에 금융당국이 “방어체계가 취약했다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공=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난 우리은행에 금융당국이 “방어체계가 취약했다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공=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난 우리은행에 금융당국이 “방어체계가 취약했다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게다가 당국이 관련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은행권은 ELS 사태 이후 더 강도 높은 내부통제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작정하고 은행 금고를 터는 도둑을 어떻게 미리 방어하나”라며 울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도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과 관련해)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라며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에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났다.


최근 이 원장이 규제 내에서 최대한 엄정 제재하겠다고 한 이유도, 이러한 은행 내부통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사고 관련)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사고 관련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화한 ‘책무구조도’를 추진 중이지만 책무구조도가 내달 시행되는 만큼 이 원장이 3중 방어 체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제공=금감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제공=금감원]

우리은행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초 우리은행은 7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최소한 ‘기관경고’ 아니면, 최대 ‘업무 일부정지’까지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나뉜다. 여기에 CEO 제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같은 당국의 강경 제재와 규제 가능성에 은행권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조직 관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은행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작정하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미리 막아내나”면서 “견고한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면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책임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금감원 권고를 통해 취약한 조직 고리를 확인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본다. 시장에서도 반복되는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4대 은행 중 제일 막내인 우리은행은 한동안 과점주주 지배구조로 다른 은행보다 다소 혼란스러운 조직문화를 갖고 있고 경영 시스템 전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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