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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PB·플랫폼법…쿠팡 3중苦

  • 송고 2024.06.20 10:51 | 수정 2024.06.20 10:52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알리·테무 공세로 1분기 실적 꺾여

자사 PB 우대 혐의 1400억 과징금

22대 국회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제공=연합]

[제공=연합]

쿠팡이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공세, 정부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규제, 국회 차원의 플랫폼법 입법 시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들어 막강한 경쟁자의 출현에 정부·국회 규제까지 겹치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22년 3분기 흑자전환 이후 올해 1분기 7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을 공략한 지 1년 만이다.


쿠팡은 C커머스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3조원 규모 추가 물류 투자를 통한 무료배송 확대 △한국에서 만든 제조사 제품 구매·판매 확대 △와우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상품과 고객 투자를 늘려 자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쿠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고 보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1400억원은 지난 2022년 1월 운영체제 강요 혐의를 받은 구글에 2249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 금액이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직매입·PB 상품의 온라인상 진열 변경에 따른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직매입을 비롯해 PB 상품이 쿠팡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수익성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것을 두고 ‘형평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법원에 부당함을 소명하고 공정위 결론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쿠팡과 공정위가 각을 세우는 가운데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최혜 대우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제한 등의 금지 사항을 적용받는다.


공정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법은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결국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플랫폼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그러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제정에 불을 붙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한다. 쿠팡은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


만약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발생 시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 조사를 받거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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