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반출 전 사전 허가 받았는지 수사해야”
현직 수의사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외부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수의사가 동물병원 밖으로 마약류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견 레오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여러 병에 시달리던 레오를 사무실에서 돌봤으나,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 회사로 수의사를 불러 안락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해명 이후 ‘출장 안락사’ 논란이 불거졌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 및 지연 보고는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수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30~40㎏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3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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