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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 겨냥 칼 빼려는 정부…韓법인 없는 테무는 어떻게?

  • 송고 2024.03.11 10:27 | 수정 2024.03.11 10:2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소비자보호 현장 조사…테무 등은 서면으로만

이메일 점검, 中측 협조 받는데 한계 있을 수도

규제 사각지대서 시장 규모는 점점더 커지는 중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현황 조사를 예고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AFP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현황 조사를 예고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AFP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시작 전부터 형식적 조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 중 알리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고 있어 서면으로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국내 시장 잠식은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문제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초저가 공산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무차별 공세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들에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 온라인 쇼핑몰은 중개·입점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응할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한국에 법인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만 가능할 뿐 현장 조사는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의 운영 실태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고,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리더라도 추후 조정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들은 애당초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례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공정위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와 현재 공정위는 15가지 분류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규제를 두고 있다.


해당 품목은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검, 화약류, 석궁 등 △도수 안경, 콘텍트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 침해물품 △주류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 등이다.


판매 금지 물품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현 상황을 느슨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특성상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이나 피해가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부터 범에 저촉되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다 금지 물품이 정상적인 판매 가능품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의 이메일 협조로 근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장 조사 외 규제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테무와 같이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개정이 예고됐을 뿐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개정법도 보조적인 방지책일 뿐 직접적인 제재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확실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 관련 기업들은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581만명으로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4위에 올랐고, 쉬인은 68만명으로 1년 새 이용자 수 증가율 205.9%(54만명)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확장 중이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 불만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78억원이던 중국발 해외직구 단속 규모는 지난해 655억원으로 1년새 8배나 늘었다. 2020년 15억원에 그치던 단속 규모는 3년새 43배나 폭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불법 판매를 근절하지 않는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더 늦어질 경우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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