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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에 노숙까지…도심 속 불법천막 규제 시급

  • 송고 2023.04.20 10:52 | 수정 2023.04.20 10:53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천막 내부 난방도구 및 인화물질 반입

소화기 없어 화재 시 대형 피해 불가피

천막 악용 만연에도 설치 제한 법령 없어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진=독자 제공ⓒ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진=독자 제공ⓒ

도심 곳곳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천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거주·불법 알박기·취사·집회도구 보관 창고용으로 천막을 악용하고,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가스통·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주간 기준 100~200명, 야간 40~50명이 상주하면서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은 205건에 달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사례도 유사다. A씨가 설치한 천막 내부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스 등이 버젓이 놓여 있기도 했다.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천막 소재 대부분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시위자가 천막을 비운 사이 불이 나면 초기 진압이 불가능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도로나 인도를 막고 설치된 시위 천막은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A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만 시위를 하면서도 불법 천막을 9개월째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시야도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또는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 철거 요청을 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을 통지하더라도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행정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억지와 집회·시위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소음 등과 달리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고,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1대 국회에만 총 9개가 발의돼 있는 반면 시위천막을 규제하는 입법안은 전무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며 "우리나라 불법 시위의 핵심 시설물이 되어 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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