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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GA영업 행태 점검…브리핑 계약 '인수 거부'

  • 송고 2022.12.22 09:31 | 수정 2022.12.22 09:3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 발표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의 완전 중단을 선포했다. ⓒKDB생명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의 완전 중단을 선포했다. ⓒKDB생명

KDB생명은 불완전 판매 및 과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브리핑 영업'의 완전 중단을 선포했다. 또한 민원 감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은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인수 거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브리핑 영업이란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보험 판매 방식을 말한다.


KDB생명은 소비자보호팀을 비롯한 민원 관리 실행 부서는 올해 9월부터 계약자의 상품 관련 주요 사항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현장 적부 조사와 모니터링 콜을 통해 신계약의 100%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상품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의 계약 사항 및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 판매 목적의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DB생명은 민원 접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누적된 고객 불만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반복전이되는 민원을 사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진행에 대한 고객 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 또한 기존 대비 5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KDB생명은 고객 불만을 초래하는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브리핑 영업 GA대리점에 한해 영업 행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 판매 정착과 대면 영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KDB생명의 이번 발표는 과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건전한 보험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며 "이번 계획 시행과 함께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고객 중심 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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