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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속출"…구제 방안 마련 호소

  • 송고 2022.12.20 16:45 | 수정 2022.12.20 16:49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 1만5876건…전년 比 57.6% 증가

"중국 온라인 보세 수입제도 같은 소비자 보호 방안 필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독자 제공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독자 제공

급증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류배송센터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허용하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조1000억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만71건에서 2022년 1만5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했다.


반면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해외판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 재고를 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면 우리나라 법적용이 어렵고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으로 보세구역 내에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의 배송센터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자국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입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 수입제도가 언급됐다.


이홍숙 호남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해외직구로 인해 나타나는 품질, 배송, 반품 탈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입한 제도의 배경 △제도의 시범 실시 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정 △해외직구 관련 해외셀러, 플랫폼, 물류기업, 소비자, 정부 등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부여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안전 보호, 세수 확보 목표를 달성하려 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홍숙 교수는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은 주문정보, 지급정보, 운송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를 감시하고 해외셀러는 중국 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한 세관은 기업관리, 통관관리, 세수관리, 감독관리, 작업장 관리, 검사 및 물류관리, 반품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리스크를 관리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를 넘어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의 판매자를 믿고 국경이 없는 거래를 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의 물류배송센터를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두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및 전자상거래기업이 입점한 국내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바람직한 해외 직구 시장의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쇼핑몰들은 한국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물류배송센터를 한국이 아닌 홍콩 등 인근 국가에 두어야 하는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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