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3
23.3℃
코스피 2,599.91 6.54(0.25%)
코스닥 757.81 9.48(1.27%)
USD$ 1,329.9 -1.9
EUR€ 1,484.2 -2.0
JPY¥ 923.9 -9.0
CNH¥ 188.6 0.5
BTC 85,803,000 1,552,000(1.84%)
ETH 3,574,000 106,000(3.06%)
XRP 791.9 7.4(-0.93%)
BCH 461,850 3,350(0.73%)
EOS 700.6 8.7(1.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

  • 송고 2021.12.28 11:00 | 수정 2021.12.28 11:0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부 "6개월 후 법 시행 차질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관련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산업부

ⓒ산업부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담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각자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출시에 필요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의 취지”라며 "산업디지털전환네트워크 및 공급기업연합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91 6.54(0.2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3 13:21

85,803,000

▲ 1,552,000 (1.84%)

빗썸

09.23 13:21

85,853,000

▲ 1,571,000 (1.86%)

코빗

09.23 13:21

85,846,000

▲ 1,587,000 (1.8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