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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Q&A] 관리 강화, 개인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 송고 2021.10.26 10:30 | 수정 2022.10.19 08:4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GDP 대비 가계부채 104%, 주요국 대비 너무 높다…실물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 결정 '총대출액',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합으로 산출

"과도한 차입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연합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연합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차주별 DSR을 적용받는 대출자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았다"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고통분담'을 예고한 만큼 금융권에도 적지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추가 관리 방안 적용 이후 대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발표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른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기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79.2%로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상승한데 그쳤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4.2%로 지난해 대비 16.9%포인트나 상승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각각 4.1%포인트, 4.9%포인트, 9.6%포인트, 6.6%포인트로 올랐지만, 전체 부채 증가율은 100%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거시경제 관리에 애로를 가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부충격시 다중채무자‧2030세대‧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되어, 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한다.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고,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한다.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으로 산출한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한다.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하다. 다만, 두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 가능하다.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이거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이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2.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이다.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22.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존대출을 ①기한연장 하거나 ②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상환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3단계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차주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카드론을 차주단위DSR 산정시 제외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속도 등 고려시,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化하여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8조원(잔액기준) 수준으로, ‘19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을 위해,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고려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금년중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금년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Plan B의 구제척 내용 및 시행시기는?


가계부채는 관련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여건, 자산시장 변화 등에 크게 영향받았다. 따라서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대책의 강도와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Plan B)을 마련했다.


Plan 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면서, 급증분야 및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22년도 가계부채는, '20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한다. '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는 7.5%포인트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21~'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2.7%포인트)에 근접하도록 도모한다. 산출 논거는 올해 명목 GDP성장률(한은 전망) 6.2%에서 2010년~2019년(코로나19 이전) 중 평균 GDP 갭(2.7%포인트)를 제한 내년 명목 GDO 성장률인 4.5% 수준이다.


-'21년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2년 가계부채 4~5%대는 달성 가능한가?


올해 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6%대(5.0~6.9%)의 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정 심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초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기반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한다. 아울러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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