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결과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2019년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했다.
적발된 이들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거래 17건, 미공개 정보 이용 14건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됐다.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 적발됐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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